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2007.11.22 제282호▼2007.11.22 제282호인쇄보관2007.11.22 제282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ㆍ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라) 및 제64호 서식의(나)ㆍ(라)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