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

2007.11.22 제282호

2007.11.22 제282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ㆍ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라) 및 제64호 서식의(나)ㆍ(라)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