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
2006.05.10 제260호
2006.05.10 제2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내경선 결과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 명단과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통보한 정당은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광역시에 있어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6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방송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