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
2004.03.12 제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2004년 6월 5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인구의 기준일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이 경과한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