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3조(2013.12.13 개정)
| 2013.12.13 개정전 | 2013.12.13 개정후 |
|---|---|
|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2013.12.13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2013.12.13 개정)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