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 부칙

2025.12.05 제245호 (국회기록원 직제 부칙)

2025.12.05 제245호 국회기록원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를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