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 부칙2002.10.23 제118호▼2002.10.23 제118호인쇄보관2002.10.23 제118호 부칙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4항ㆍ제33조의2ㆍ제34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