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 부칙
1994.07.20 제77호
1994.07.20 제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방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고용직 안내원 및 사무보조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안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타자직류 및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