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1조 부칙

2021.12.07 제230호

2021.12.07 제2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 및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제48조제5항ㆍ제7항 및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전직 및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법경찰관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불송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역량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대한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전보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9조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업무대행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