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1조 부칙
2019.12.03 제216호
2019.12.03 제2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