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1조 부칙

2013.12.13 제180호

2013.12.13 제1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종전 후생직군 후생사무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후생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 후생운영직렬 중 하나의 직렬을 정하여 임용하고, 기술직군 방송직렬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직렬 내의 직류 중 하나를 정하여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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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수준, 업무 내용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 【공무원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이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경우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에서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일반직공무원이 종전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⑤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⑥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