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1조 부칙

2010.02.24 제152호

2010.02.24 제152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