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1조 부칙
2009.01.13 제146호
2009.01.13 제1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직군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군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