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7조(2017.11.17 개정)

부칙
2017.11.17 개정전2017.11.17 개정후
제27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1.

교육훈련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

2.

실무수습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1999.11.26 개정)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 및 직위군이 나군 또는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2017.1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