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7조의2 부칙

2017.11.17 제207호

2017.11.17 제2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채용후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시보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