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7조의2 부칙

2011.08.26 제165호

2011.08.26 제1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요구권자가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