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8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2017.11.17 제목개정) ]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2019.12.03 개정)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채용후보자부터 적용한다. [2017.11.17 국회규칙 제207호 부칙 제2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국회규칙 제216호 부칙 제2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국회규칙 제216호 부칙 제2조]

②

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2017.11.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