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6조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2025.12.05 제245호▼+-인쇄보관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