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5조 [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