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5조(2007.10.29 개정)

부칙
2007.10.29 개정전2007.10.29 개정후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7.10.29 개정)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007.10.29 개정)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2007.10.29 개정)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2007.10.29 개정)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007.10.29 개정)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007.10.29 개정)

6.

인치구금할 장소(2007.10.29 개정)

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2007.10.29 개정)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2007.10.29 개정)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2007.10.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