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2조 [ 청구의 방식 ]2026.10.02 제3277호▼+-인쇄보관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사건의 개요2.증명할 사실3.증거 및 보전의 방법4.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②삭제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