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2조 [ 청구의 방식 ]

①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