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2021.10.29 개정)

부칙
2021.10.29 개정전2021.10.29 개정후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10.29 개정)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2007.10.29 신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07.10.29 신설)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2007.10.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