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4조(1997.12.31 개정)
| 1997.12.31 개정전 | 199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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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07.10.29 개정) | |
② 보석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997.12.31 신설) | |
③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2007.10.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