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부칙

1989.06.07 제1067호

1989.06.07 제1067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