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25조 부칙

2007.10.29 제2106호

2007.10.29 제21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선정되어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절차 및 보수액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