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0조 [ 서류 등의 제출 ]2026.10.02 제3277호▼+-인쇄보관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