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2026.10.02 제3277호▼+-인쇄보관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