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2조(1996.12.03 개정)
| 1996.12.03 개정전 | 1996.1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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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10.29 개정) | |
②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 |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07.10.29 개정) | |
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996.1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