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5조(2007.10.29 개정)

부칙
2007.10.29 개정전2007.10.29 개정후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2007.10.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