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2007.10.29 개정)

부칙
2007.10.29 개정전2007.10.29 개정후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2007.10.29 신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07.10.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