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8조(1996.12.03 개정)
| 1996.12.03 개정전 | 1996.1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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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1996.12.03 개정) | |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1996.1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