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8조(2011.12.30 개정)
| 2011.12.30 개정전 | 2011.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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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자료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 |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