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7조(2011.12.30 개정)
| 2011.12.30 개정전 | 2011.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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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 |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 |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 |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 |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
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 |
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 |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 |
②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