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2010.03.30 개정)

부칙
2010.03.30 개정전2010.03.3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