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2010.03.30 개정)
| 2010.03.30 개정전 | 2010.03.30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3.30 개정) | |
| 2010.03.30 개정전 | 2010.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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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3.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