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 목적 ]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