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 비용 ]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2025.09.01 개정)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