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1985.12.23 개정)
| 1985.12.23 개정전 | 198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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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2016.11.29 개정) | |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1985.12.23 개정) | |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1985.12.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