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부칙
2016.11.29 제2694호
2016.11.29 제26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