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부칙2026.07.29 제3271호▼2026.07.29 제3271호인쇄보관2026.07.29 제3271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