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부칙

2007.11.28 제2116호

2007.11.28 제21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