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보수의 감액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2020.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