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12.28 개정)
| 2020.12.28 개정전 | 2020.12.28 개정후 |
|---|---|
| 제5조【보수의 감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2020.12.28 개정) | |
| 2020.12.28 개정전 | 2020.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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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수의 감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2020.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