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12.28 개정)

부칙
2020.12.28 개정전2020.12.28 개정후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2020.12.28 개정)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2020.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