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부칙
2004.12.29 제1917호
2004.12.29 제19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의 개설】
지방법원본원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법원 보관금취급점에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의 개설】
지방법원본원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법원 보관금취급점에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