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 부칙
2005.06.28 제1943호
2005.06.28 제1943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6항, 제8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9]의 개정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85조제7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