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2020.11.26 개정)
| 2020.11.26 개정전 | 2020.11.26 개정후 |
|---|---|
|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0.11.26 개정) | |
| 2020.11.26 개정전 | 2020.1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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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0.1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