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2020.11.26 개정)

부칙
2020.11.26 개정전2020.11.26 개정후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0.1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