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9조 [ 공탁통지서의 발송 ]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10.30 개정)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2012.10.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