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3조(2010.02.01 개정)
| 2010.02.01 개정전 | 2010.0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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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0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2012.10.30 개정) | |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2010.0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