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2조 [ 상대방의 반대청구 ]2026.01.29 제3241호▼+-인쇄보관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