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7조(1998.12.04 개정)
| 1998.12.04 개정전 | 1998.12.04 개정후 |
|---|---|
| 제87조【조서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998.12.04 개정) | |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
5. 사실조사의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