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6조(2006.03.23 개정)
| 2006.03.23 개정전 | 2006.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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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2006.03.23 개정) | |
②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